Rule 3.2.1.F : 10년이상 된 MDS의 경우 사용할 수 없음. 해당 MDS가 여전히 생산되는 경우 MDS를 재검증 해야함.
Rule 3.2.2.C : 동일한 재료MDS는 고객사에 한 번만 송신해야함.
Rule 4.1.2.A : 고객사가 공급업체코드를 요청한 경우, 수신자정보탭에 공급업체코드를 기재해야함. 고객사에서 공급업체코드로 DUNS Number(사업장 번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DUNS Number를 기재해야함.
Rule 4.2.4.A : 이원화 부품을 멀티소스로 작성할 때에, 하나의 컴포넌트에 preferred를 체크해야하며, 많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에 체크해야함.
Rule 4.2.4.B : 멀티소스로 작성한 부품들의 편차 기준은 아래와 같음.
Preferred 체크한 컴포넌트(X)
편차 최대값 (%)
X<1g
100
1g ≤ X < 100g
10
100g ≤ X < 1kg
5
1kg ≤ X < 10kg
2
10kg ≤ X < 100kg
1
X ≥ 100kg
0.5
Guideline 4.2.4.a : 이원화 부품은 멀티소스로 작성. 그러나, 공급업체가 다르지만 재료구성이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Rule 4.4.2.P : 재료MDS 이름규칙은, 수신자정보탭의 명칭에도 적용됨.
Rule 4.4.5.C : 재료의 여러 사용목적 중에서 ‘Within GADSL Limits’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코드를 선택해야함.
변경조항
아래의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Rule 3.2.1.D (MDS업데이트 관련 조항)
변경전: GADSL(르노: BGO list)가 개정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모든 MDS는 와일드카드 처리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함. 규제물질이 된 경우, 법적 기한 내에 물질을 공개하여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하며, 법적 기한이 없는 경우 규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함.
변경후: GADSL, SVHC(르노: RNES list)가 개정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모든 MDS는 와일드카드 처리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함. 규제물질이 된 경우, 법적 기한 내에 물질을 공개하여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하며, 법적 기한이 없는 경우 규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함.
Rule 3.2.2.B
변경전: 동일한 품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신규버전’으로 복사해야함.
변경후: 동일한 품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신규버전’으로 복사해야함. 그 사례는 아래와 같음
GADSL, SVHC 해당여부 변동
하위 MDS 추가/삭제
부품 중량 변경
법적인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Rule 4.4.2.H
변경전: IMDS표준공개재료는 규격 필수입력. 재료분류 6-9에는 공적 규격이 없을 수 있음.
변경후: IMDS표준공개재료는 규격 필수입력.
Rule 4.5.3.D (와일드카드 관련 조항)
변경전: GADSL(르노: BGO list)이 개정되면, 모든 재료공급업체는 와일드카드로 입력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규제물질이 되었다면 물질을 공개해야함.
변경후: GADSL, SVHC(르노: RNES list)가 개정되면, 모든 재료공급업체는 Rule 3.2.1D에 따라 와일드카드로 입력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규제물질이 되었다면 물질을 공개해야함.
삭제조항
아래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Rule 4.4.2.I : 5g 미만의 재료는 공적규격 입력이 선택사항.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IMDS공개재료로 규정된 재료들은 중량에 상관없이 규격을 필수로 입력해야함(Rule 4.4.2.H).
Rule 4.5.2.B : 재료 MDS에서 기밀처리했던 물질 중 GADSL(르노: BGO list)이 개정되면서 규제물질이 되면, 기밀처리가 해제되도록 MDS를 업데이트해야함.
릴리스14부터는 규제물질(GADSL, SVHC)로 변경된 기밀처리물질은 2주후 자동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규칙이 삭제됨.
IMDS 가이드라인 001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가조항
아래의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Rule 3.2.1.F : 10년이상 된 MDS의 경우 사용할 수 없음. 해당 MDS가 여전히 생산되는 경우 MDS를 재검증 해야함.
Rule 3.2.2.C : 동일한 재료MDS는 고객사에 한 번만 송신해야함.
Rule 4.1.2.A : 고객사가 공급업체코드를 요청한 경우, 수신자정보탭에 공급업체코드를 기재해야함. 고객사에서 공급업체코드로 DUNS Number(사업장 번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DUNS Number를 기재해야함.
Rule 4.2.4.A : 이원화 부품을 멀티소스로 작성할 때에, 하나의 컴포넌트에 preferred를 체크해야하며, 많은 비율로 사용되는 것에 체크해야함.
Rule 4.2.4.B : 멀티소스로 작성한 부품들의 편차 기준은 아래와 같음.
Preferred 체크한 컴포넌트(X)
편차 최대값 (%)
X<1g
100
1g ≤ X < 100g
10
100g ≤ X < 1kg
5
1kg ≤ X < 10kg
2
10kg ≤ X < 100kg
1
X ≥ 100kg
0.5
Guideline 4.2.4.a : 이원화 부품은 멀티소스로 작성. 그러나, 공급업체가 다르지만 재료구성이 동일한 경우 생략가능.
Rule 4.4.2.P : 재료MDS 이름규칙은, 수신자정보탭의 명칭에도 적용됨.
Rule 4.4.5.C : 재료의 여러 사용목적 중에서 ‘Within GADSL Limits’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 코드를 선택해야함.
변경조항
아래의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Rule 3.2.1.D (MDS업데이트 관련 조항)
변경전: GADSL(르노: BGO list)가 개정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모든 MDS는 와일드카드 처리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함. 규제물질이 된 경우, 법적 기한 내에 물질을 공개하여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하며, 법적 기한이 없는 경우 규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함.
변경후: GADSL, SVHC(르노: RNES list)가 개정되면,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모든 MDS는 와일드카드 처리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검토되어야함. 규제물질이 된 경우, 법적 기한 내에 물질을 공개하여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하며, 법적 기한이 없는 경우 규제 개정 후 6개월 이내에 고객사에 재송신 해야함.
Rule 3.2.2.B
변경전: 동일한 품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신규버전’으로 복사해야함.
변경후: 동일한 품번을 업데이트하는 경우 ‘신규버전’으로 복사해야함. 그 사례는 아래와 같음
GADSL, SVHC 해당여부 변동
하위 MDS 추가/삭제
부품 중량 변경
법적인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Rule 4.4.2.H
변경전: IMDS표준공개재료는 규격 필수입력.
재료분류 6-9에는 공적 규격이 없을 수 있음.변경후: IMDS표준공개재료는 규격 필수입력.
Rule 4.5.3.D (와일드카드 관련 조항)
변경전: GADSL(르노: BGO list)이 개정되면, 모든 재료공급업체는 와일드카드로 입력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규제물질이 되었다면 물질을 공개해야함.
변경후: GADSL, SVHC(르노: RNES list)가 개정되면, 모든 재료공급업체는 Rule 3.2.1D에 따라 와일드카드로 입력한 물질이 규제물질이 되었는지 확인해야함. 규제물질이 되었다면 물질을 공개해야함.
삭제조항
아래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Rule 4.4.2.I : 5g 미만의 재료는 공적규격 입력이 선택사항.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IMDS공개재료로 규정된 재료들은 중량에 상관없이 규격을 필수로 입력해야함(Rule 4.4.2.H).
Rule 4.5.2.B : 재료 MDS에서 기밀처리했던 물질 중 GADSL(르노: BGO list)이 개정되면서 규제물질이 되면, 기밀처리가 해제되도록 MDS를 업데이트해야함.
릴리스14부터는 규제물질(GADSL, SVHC)로 변경된 기밀처리물질은 2주후 자동으로 공개되기 때문에 해당 규칙이 삭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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