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규제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고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규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받아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규제의 물질은 승인유예기간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사항 요약
신규 : 109건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한 변경 : 140건
변경사항 세부
신규(109건)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변경 (140건)
살생물 물질을 해당 제품유형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원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2023. 12. 18
승인유예기존살생물물질 변동사항 세부_2023.12 변경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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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3년 12월 18일
규제개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고 승인되어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규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받아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규제의 물질은 승인유예기간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사항 요약
신규 : 109건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한 변경 : 140건
변경사항 세부
신규(109건)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3.12.31.)
3-사. 사체·박제용 보존제(~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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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 변경 (140건)
살생물 물질을 해당 제품유형에 사용하는 경우, 승인유예기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전)
(변경후)
1-나. 살조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2029.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4-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2029.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마. 건축자재용 보존제(~2029.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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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참고(원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4호, 2023.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