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일부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3-11-20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규제개요
  •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를 말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합니다.

  • 설비기준, 국소배기장치, 작업방법, 물질의 관리, 보호구,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 420조, 439조, 440조 참고)


규제변경사유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9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사항 요약

9건의 신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8건은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물질명CAS No.함량(%)특별관리물질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

0.1

O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0.3

O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

0.1

O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1

X

와파린(Warfarin)

81-81-2

0.3

O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

0.3

O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

0.3

O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0.3

O

사붕소산 나트륨(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2179-04-3

0.3

O

참고(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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