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중 '관리대상 유해물질' 일부개정(고용노동부령 제367호)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를 말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합니다.
설비기준, 국소배기장치, 작업방법, 물질의 관리, 보호구,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 420조, 439조, 440조 참고)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9건을 추가하였습니다.
9건의 신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8건은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
0.1
O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0.3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1
X
와파린(Warfarin)
81-81-2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사붕소산 나트륨(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2179-04-3
참고(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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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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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규제개요
“관리대상 유해물질”이란 근로자에게 상당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상의 조치가 필요한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 미스트를 말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 중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발암성 물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생식독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는 아래 사항을 점검해야합니다.
설비기준, 국소배기장치, 작업방법, 물질의 관리, 보호구, 특별관리물질의 경우 근로자에게 안내 (안전보건규칙 제 420조, 439조, 440조 참고)
규제변경사유
작업장 내 독성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생식독성물질 9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변경사항 요약
9건의 신규 물질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중 8건은 특별관리물질에 해당합니다.
2-니트로톨루엔(2-Nitrotoluene)
88-72-2
0.1
O
디부틸 프탈레이트(Dibutyl phthalate)
84-74-2
0.3
O
벤조(a)피렌[Benzo(a)pyrene]
50-32-8
0.1
O
시클로헥실아민(Cyclohexylamine)
108-91-8
1
X
와파린(Warfarin)
81-81-2
0.3
O
포름아미드(Formamide)
75-12-7
0.3
O
산화붕소(Boron oxide)
1303-86-2
0.3
O
사붕소산 나트륨(무수물)(Sodium tetraborate)
1330-43-4
0.3
O
사붕소산 나트륨(오수화물)(Sodium tetraborate)
12179-04-3
0.3
O
참고(원문): 고용노동부령 제367호, 2022.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