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fice: 314, Gwanggyojungang-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eoul Office : 173, Digital-ro, Geumcheon-gu, Seoul, Korea
Incheon Office : 22, Inha-ro 489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Yongin Office: 338, Gwanggyojungang-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EU BPR(Biocidal Products Regulation, 살생물제관리규정)은 살생물제의 생산과 사용에 대한 규정입니다. 살생물제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용어설명
살생물제란, 활성물질(active substancs), 살생물제품(biocidal products) 및 살생물처리제품(treated articles)를 말합니다.
활성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하도록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을 말합니다.
K-BPR(화학제품안전법)에서는 ‘활성물질’ 대신 '살생물물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제품(예: 살충제) 또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예: 오존/이온 발생기)를 말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합니다. (예: 항균 처리 시트)
법규개요
활성물질은 살생물제품유형(product type)별 승인이 필요합니다.
살생물제품에는 해당 제품유형으로 승인된 활성물질을 사용해야 합니다.
살생물 제품은 허가(authorisation)를 받아야 시장 출시가 가능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에는 승인된 활성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활성물질 현황은 수시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에 활성물질별 사용 가능 제품유형, 승인만료일 (approval end date) 등 세부사항을 주기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살생물처리제품의 살생 효과(biocidal properties)에 대한 주장(claim) 혹은 광고를 포함할 경우 표시 (labelling) 의무 또한 준수 되어야 합니다.
변경사항 예시
2024년 4월 15일 고시 물질 정보 & 승인 완료 물질 기준 (하기 첨부 참조)
관련링크
BPR 개요
활성물질(ative substances) 현황
살생물제품유형 (product types)
살생물처리제품 (treated articles)
ECHA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reated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