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책임광물]분쟁/책임광물소식: 분쟁광물, 책임광물이란?

2024-08-08
조회수 767


분쟁광물(Conflict Minerals)


분쟁광물은 무장단체의 자금 지원이나 인권 침해와 관련이 있는 광물을 의미합니다.

분쟁광물의 종류는 3TG (Tin, Tungsten, Tantalum, Gold)으로 불리는 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이 있습니다.

분쟁광물이라는 개념은 2000~2010년 콩고 민주공화국의 내전과 인권침해 문제에 국제 사회가 주목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지역에서 광물의 판매자금이 무장단체의 자금으로 유입되기도 하고 광물 채굴 과정에서 아동 노동 착취 등의 인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의 Dodd-Frank 법을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은 분쟁광물을 사용할 때에 광물이 인권문제와 무장단체로부터 관련이 없는지 확인하고 공개하고 있으며, 분쟁과 관련없는 광물을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책임광물(Responsible Minerals)

책임광물은 분쟁광물을 포함한 더 큰 범위의 개념으로, 채굴, 가공, 거래 과정에서 인권, 환경,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하는 모든 광물을 의미합니다. 

책임광물이라는 개념은 21세기 초반부터 환경 보호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업은 분쟁광물을 포함하여 채굴, 가공, 거래 과정에서 인권, 환경,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광물에 대해 관심을 가질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분쟁광물과 책임광물 비교

구분분쟁광물책임광물

개념

분쟁(Conflict-free)

책임(Responsible sourcing)

배경

  • 2000년대 후반 콩고 내전과 관련하여 주목받기 시작

  • 채굴 자금이 무장 단체의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

  • 인권 침해 방지

  • 2010년대 초반부터 지속 가능한 개발과 윤리적 소비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함께 주목

  • 광물의 생산과 거래 과정 전반에서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강조

광물

  • 3TG (Tin, Tungsten, Tantalum, Gold) 

  • 3TG + Cobalt, Mica 등

법적 요구 사항

  • 미국: Dodd-Frank Act section 1502 → SEC final rule

  • EU: 2017/821

  • 법적 의무 대상 광물은 3TG로 한정

지역

  • 분쟁지역 (앙골라,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남수단, 탄자니아, 우간다, 잠비아)


분쟁/책임광물에 대한 국제사회대응

국제 사회는 인권을 보호하여 생산된 자원이 아니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노동권을 보호하고 해당 지역의 분쟁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은 책임 있는 광물 조달을 위한 협의체(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에 가입하여 스스로 책임 광물 보고서를 발간하여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는 사회적 책임있는 기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OECD는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광물 채굴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서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을 발간했습니다.


관련기관

RMI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는 광물 채굴과 관련한 인권 문제와 무장 단체 자금 조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에 세워진 협의체입니다. [2018년, Conflict-Free Sourcing Initiative (CFSI)에서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RMI)로 이름 변경]

RMI에서는 제련소와 정제소가 글로벌 표준에 따라 광물을 조달하는지 평가하고, 기업이 제련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표준 보고서 양식을 제공합니다,


관련법규 및 표준

미국의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

미국의 Dodd-Frank 법 제1502조는 분쟁광물 관련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콩고 민주 공화국과 주변 지역에서 광물 채굴과 관련한 인권 침해와 무장 단체의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들은 3TG(주석, 텅스텐, 탄탈륨, 금) 광물이 어디에서 채굴되었는지 공개해야합니다. 

EU의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2017)

유럽연합의 'EU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법규는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지역의 무장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법규에 따라 유럽연합 내 기업은 3TGs(탄탈륨, 주석, 텅스텐, 금) 광물을 수입할 때 무장 단체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OECD의 Due Diligence Guidanc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분쟁광물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침서('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를 제공합니다. 이 지침은 기업이 광물의 출처를 확인하고, 공급망의 투명성을 높이며,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조치를 제시합니다.

OECD 5-step framework

  1. 엄격한 관리 시스템 정립(Establish strong management systems)

  2. 공급망의 리스크 확인 및 평가(Identify & assess risks in the supply chain)

  3. 리스크 대응 전략 수립 및 이행(Design & implement a strategy to respond to identified risks)

  4. 독립된 제 3자의 실사 시행(Carryout independent third-party audit)

  5. 매년 공급망 실사에 대한 보고서 공개(Report annually on supply chain Due Diligence)


(주)엠디에스코리아  |  이메일 : hyy@mdskor.com

본사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인천사무소 :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사당사무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

상현사무소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주)엠디에스코리아

본사: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4 / 인천사무소: 인천 남동구 인하로489번길 22
사당사무소: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2072 / 상현사무소: 경기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

Copyright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