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법규소식: EU REACH XVII 「제한물질」 개정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한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법규개요
연간 1톤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등록(Registration)이 요구됩니다.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위해성 평가(Evaluation) 과정을 거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Authorisation) 혹은 제한(Restriction) 물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은 REACH 법규의 Annex XVII에 등재되며, 특정 용도 혹은 제품 등으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기 관련링크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요약
Annex XVII (제한) 목록 개정
Entry 70: 신규 물질 1건 추가
고시일: 2024년 5월 17일
발효일: 2024년 6월 6일
개정 변경 상세
Entry No. 70
D4 (CAS No 556-67-2)
D5 (CAS No 541-02-6)
D6 (CAS No 540-97-6)
대상
Wash-off류 화장품(적용: 2020년1월31일)
물질 및 혼합물(적용: 0.1% 이상, 2026년6월6일)
천,가죽 및 모피의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용매(Solvent)(D4 & D6: 2026년6월6일)(D5: 2034년 6월 6일)
Wash-off류 화장품 (D4 & D5만 적용)(적용: 2020년1월31일)
그 외 화장품(적용: 2027년6월 6일)
…
관련링크
ECHA - Understanding REACH (개요)
EU 2024/1328 (REACH Annex XVII 개정 원문)
COMPASS 최신뉴스 (REACH Annex XVII 개정 관련)
Substances restricted under REACH Annex XVII (제한물질 목록)
MDSKorea Inc.
Head Office
314, Gwanggyojungang-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eoul Office
173, Digital-ro, Geumcheon-gu, Seoul, Korea
Incheon Office
22, Inha-ro 489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 2023 MDSKorea Inc.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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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개요
연간 1톤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등록(Registration)이 요구됩니다.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위해성 평가(Evaluation) 과정을 거칩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Authorisation) 혹은 제한(Restriction) 물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제한물질은 REACH 법규의 Annex XVII에 등재되며, 특정 용도 혹은 제품 등으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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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요약
Annex XVII (제한) 목록 개정
Entry 70: 신규 물질 1건 추가
고시일: 2024년 5월 17일
발효일: 2024년 6월 6일
개정 변경 상세
Entry No. 70
D4 (CAS No 556-67-2)
D5 (CAS No 541-02-6)
Entry No. 70
D4 (CAS No 556-67-2)
D5 (CAS No 541-02-6)
D6 (CAS No 540-97-6)
대상
Wash-off류 화장품
(적용: 2020년1월31일)
대상
물질 및 혼합물
(적용: 0.1% 이상, 2026년6월6일)
천,가죽 및 모피의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용매(Solvent)
(D4 & D6: 2026년6월6일)
(D5: 2034년 6월 6일)
Wash-off류 화장품 (D4 & D5만 적용)
(적용: 2020년1월31일)
그 외 화장품
(적용: 2027년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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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HA - Understanding REACH (개요)
EU 2024/1328 (REACH Annex XVII 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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