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d Office: 314, Gwanggyojungang-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Seoul Office : 173, Digital-ro, Geumcheon-gu, Seoul, Korea
Incheon Office : 22, Inha-ro 489beon-gil, Namdong-gu, Incheon, Korea
Yongin Office: 338, Gwanggyojungang-ro, Suji-gu, Yongin-si, Gyeonggi-do, Korea
시행일: 2024년 1월 25일
규제개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 검증 및 승인되어야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합니다.
본 규제에서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기존살생물물질을 신고받아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본 규제의 물질은 승인유예기간까지 승인을 받아야하며, 그 이전까지는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살생물물질은 제조 또는 수입 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변경사항 요약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추가(5건)
기존 지정물질의 살생물제품유형 추가(104건)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삭제(107건)
변경사항 세부 ('24.3.15 내용 업데이트)
신규 (5건)
Toluene
108-88-3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Dichloromethane
75-09-2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N-[1,3-Bis(hydroxymethyl)-2,5-dioxo-4-imidazolidinyl]-N,N'-bis(hydroxymethyl)urea
78491-02-8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Acetone
67-64-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1,3-Dichloropropene
542-75-6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승인제품유형변경 (104건)
Ammonium hydroxide
1336-21-6
2-마. 기피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라. 목재용 보존제(~2024.12.31.)
1-Bromo-3-chloro-5,5-dimethylhydantoin
16079-88-2
1-가. 살균제(~2023.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바. 재료·장비용 보존제(~2029.12.31.)
Sodium percarbonate
15630-89-4
1-가. 살균제(~2023.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3-가. 제품보존용 보존제(~2027.12.31.)
3-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2027.12.31.)
3-다. 섬유·가죽류용 보존제(~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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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삭제 (107건)
Quartz (SiO2)
14808-60-7
1-가. 살균제(~2023.12.31.)
3-Phenyl-2-propen-1-ol acetate; Cinnamyl aceate
103-54-8
2-다. 살충제(~2023.12.31.)
α-Chlorotoluene
100-44-7
1-가. 살균제(~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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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내용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관련링크
국립환경과학원 - 법령정보 (고시 제202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