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2024-10-08

2024년 8월 30일 고시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1)에 따라,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시행일)부터 변경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게시글 169번: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34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규제 개요

  •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의 고유 성질

  • 유독물질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2)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3)한 것

2) 유독물질의 지정기준 (화평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3)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4.8.30 일부개정) 법제처 원본


주요 변경 사항

  • 신규 : 12건

    • 기존 고유번호 개정에 따른 신규 물질: 2건

    • 신규 고유번호 지정에 따른 신규 물질: 10건

  • 변동 상세: 하단의 첨부파일 참고


변경 건에 대한 경과조치 기한

  •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5년 7월 1일

  •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5년 7월 1일

  •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5년 7월 1일

  •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7년 1월 1일

  •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7년 1월 1일

  •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6년 1월 1일

  •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202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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