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화학물질법규소식: EU REACH XVII 「제한물질」 개정

2024-06-12
조회수 940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제한 등의 절차를 규정한 통합 관리 제도입니다.


법규개요

  • 연간 1톤이상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등록(Registration)이 요구됩니다.

  • 등록된 화학물질은 유해성/위해성 평가(Evaluation) 과정을 거칩니다.

  • 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Authorisation) 혹은 제한(Restriction) 물질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제한물질은 REACH 법규의 Annex XVII에 등재되며, 특정 용도 혹은 제품 등으로의 사용이 제한됩니다.

  • 물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하기 관련링크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개정 요약

  • Annex XVII (제한) 목록 개정

    • Entry 70: 신규 물질 1건 추가

    • 고시일: 2024년 5월 17일

    • 발효일: 2024년 6월 6일


개정 변경 상세

구분기존개정
물질
  • Entry No. 70

    • D4 (CAS No 556-67-2)

    • D5 (CAS No 541-02-6)


  • Entry No. 70

    • D4 (CAS No 556-67-2)

    • D5 (CAS No 541-02-6)

    • D6 (CAS No 540-97-6)


제한 대상 및 적용일
  • 대상

    • Wash-off류 화장품
      (적용: 2020년1월31일)


  • 대상

    • 물질 및 혼합물
      (적용: 0.1% 이상, 2026년6월6일)

    • 천,가죽 및 모피의 드라이클리닝에 사용되는 용매(Solvent)
      (D4 & D6: 2026년6월6일)
      (D5: 2034년 6월 6일)

    • Wash-off류 화장품 (D4 & D5만 적용)
      (적용: 2020년1월31일)

    • 그 외 화장품
      (적용: 2027년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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