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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가.제품명 | MSDS,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이 모두 동일해야 함 |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대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함 |
다.공급자 정보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 응급조치 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함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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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해성·위험성 |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 · 위험성을 한 눈에 파악 GHS 규칙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분류 기재 일반적으로 “OO 유해성 구분 OO(숫자)”로 표시되는데 보통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유해성 ·위험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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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 |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 예: 분진폭발 위험성 |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그 외 식별번호, 관용명 및 이명, 함유량(%) |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CAS No.는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한 식별번호 한국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화학물질(일반적으로 단일물질)에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화학물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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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응급조치 요령 |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소화제, 정규포말 소화제, 물을 뿌려(살수) 소화 등 적당한 소화제가 기재 |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 |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 누출 사고 시에는 화학물질의 정화 및 제거도 중요하지만 누출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 (“제8항. 개인보호구”를 참조) |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정화 또는 제거 시에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정화제를 사용 |
7.취급 및 저장방법 |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 |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진공청소기와 같이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 |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 신체 보호: |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함 |
9.물리화학적 특성 |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인화점: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 pH : 물질의 산성/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지표 녹는점/어는점 : 녹는점(어는점)은 고체(액체)에서 액체(고체)로 변하는 온도(물의 녹는점/어는점은 0℃)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 시 참고 끓는점 :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저장 및 취급 시 참고 인화점 :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만큼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로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위험이 큼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해당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하면 점화할 수 있음. 하한값이 낮을수록,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화재위험이 높음. 증기밀도 : 공기(=1)에 상대적인 기체나 증기의 밀도로 1보다 작으면 확산되어 흐트러지기 쉬우나, 1보다 크면 가라앉아 퇴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 자연발화 온도 :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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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안정성 및 반응성 |
가.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저장 및 취급 시 추가적으로 참고 일반적인 취급 및 저장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 깊게 봐야할 정보 열, 공기, 물, 햇빛, 다른 물질 등에 의한 영향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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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독성에 관한 정보 |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
가.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다.생물 농축성: 라.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 |
13.폐기시 주의사항 |
가.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폐기 시에는 제13항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또는 각 지자체의 환경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함 |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 UN No.는 UN에서 위험물에 부여한 4자리 숫자. UN No.는 화학물질마다 고유하지 않을 수 있음 운송방식(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철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같은 위험물에는 동일하게 4자리 수의 UN 번호가 부여 각 UN 번호에는 위험성 등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용기등급이 함께 있음. 쉽게 말하면 위험성 등급은 위험성 종류, 용기등급(I, II, III이 있으며 작을수록 위험)은 해당 위험성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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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법적 규제현황 |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산업안전보건법 ① 금지물질 ② 허가 대상 유해물질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 ④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⑦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 · 위험물질 ⑧ 위험물질 ⑨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
나.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화학물질관리법 ① 금지물질 ② 허가물질 ③ 제한물질 ④ 유독물질 ⑤ 사고대비물질 |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 |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 - |
16.그 밖의 참고사항 |
가.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라. 기타: |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란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은 자료를 말합니다(그림1).
그림1. MSDS 예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MSDS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작업자에게 교육해야합니다.
MSDS에는 구성물질의 이름, 성분, 유해성, 위험성, 보관방법, 다룰 때 주의할 점, 필요한 보호구, 몸에 묻거나 먹었을 때 등의 응급조치 등 여러 가지 정보를 기입합니다.
MSDS는 총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황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MSDS에 기재해야하는 16가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MSDS 16가지 항목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9호 별표 4 참고)
항목명
설명
1.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제품명
MSDS, 경고표지, 용기나 포장의 제품명이 모두 동일해야 함
나.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조자가 제시한 용도대로 화학물질을 사용해야 함
다.공급자 정보
○ 회사명
○ 주소
○ 긴급전화번호
응급조치 요령 등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정보를 얻기 위함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관계없이 해당 제품의 공급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을 책임지는 회사의 정보를 기재
수입품의 경우 문의사항 발생 또는 긴급시 연락 가능한 국내 공급자 정보를 기재
2.유해성·위험성
가.유해성·위험성 분류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 · 위험성을 한 눈에 파악
GHS 규칙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분류 기재
일반적으로 “OO 유해성 구분 OO(숫자)”로 표시되는데 보통 구분의 숫자가 작을수록 더 큰 유해성 ·위험성을 의미.
예 : ‘인화성 가스 구분1’이 ‘인화성 가스 구분2’보다 더 큰 유해성·위험성을 의미함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유해·위험 문구
○ 예방조치 문구
경고표지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표시하는 것
화학물질 취급근로자가 유해 · 위험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것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
예: 분진폭발 위험성
3.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그 외 식별번호, 관용명 및 이명, 함유량(%)
대체자료 기재 승인(부분승인) 시 승인번호 및 유효기간
CAS No.는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에서 화학물질마다 붙인 고유한 식별번호
한국사람에게 주민번호가 부여되듯이 화학물질(일반적으로 단일물질)에도 식별번호가 부여되어 화학물질의 구별을 용이하게 해줌
4.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다. 흡입했을 때:
라. 먹었을 때: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응급조치는 화학물질과의 접촉 또는 사고로 인체에 노출되었을 때 취하는 조치
사용자는 화학제품을 사용하기 전에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먼저 숙지
5.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분말 소화제, 이산화탄소 소화제, 정규포말 소화제, 물을 뿌려(살수) 소화 등 적당한 소화제가 기재
나.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 시 발생 유해물질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특별한 유해성이 없더라도 화재 시 고온에 의하여 독성물질 등을 발생시킬 수 있으니 주의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6.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가.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누출 사고 시에는 화학물질의 정화 및 제거도 중요하지만 누출로 인한 2차 사고도 예방 (“제8항. 개인보호구”를 참조)
나.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다.정화 또는 제거 방법
정화 또는 제거 시에는 화학물질에 적합한 정화제를 사용
7.취급 및 저장방법
가.안전취급요령:
나.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어떤 물질을 안전하게 취급 및 보관하고 제품의 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건이 요구
화학물질의 물리적 위험성과 긴밀히 연관
7항에 기재가 없더라도 “제10항. 안정성 및 반응성”도 추가로 참고
8.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노출기준이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노출기준 이하로 노출되는 경우 거의 모든 근로자에게 건강상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기 중의 농도
시간가중 평균 노출기준(TWA) : 1일 8시간 작업기준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회 15분간 노출기준
최고 노출기준, 천장값(C) :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기준
※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 참고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국소배기장치는 발생원 근처에서 진공청소기와 같이 오염원을 빨아들이는 것으로 공학적 관리에서 환기를 시키는 것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함
다.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눈 보호:
○손 보호:
○ 신체 보호:
다양한 형태의 보호구가 있으므로 화학물질에 맞는 보호구를 선택하여 사용해야 함
9.물리화학적 특성
가.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나.냄새:
다. 냄새 역치:
마.녹는점/어는점:
바.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사.인화점:
아. 증발 속도
자. 인화성(고체, 기체)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카. 증기압:
타.용해도:
파.증기밀도:
하. 비중:
거. n 옥탄올/물 분배계수:
너. 자연발화 온도:
더. 분해 온도:
러. 점도:
머. 분자량
pH : 물질의 산성/알카리성을 나타내는 지표
녹는점/어는점 : 녹는점(어는점)은 고체(액체)에서 액체(고체)로 변하는 온도(물의 녹는점/어는점은 0℃)로 화학물질의 물리적 상태가 변할 수 있으므로 저장 및 취급 시 참고
끓는점 : 액체가 기체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온도로 저장 및 취급 시 참고
인화점 :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을 만큼의 가연성 증기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로 인화점이 낮을수록 화재위험이 큼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해당물질의 기체나 증기가 이 범위 내의 농도로 공기와 혼합하면 점화할 수 있음. 하한값이 낮을수록, 상한값과 하한값의 차이가 클수록 화재위험이 높음.
증기밀도 : 공기(=1)에 상대적인 기체나 증기의 밀도로 1보다 작으면 확산되어 흐트러지기 쉬우나, 1보다 크면 가라앉아 퇴적될 수 있으므로 주의
자연발화 온도 : 물질이 점화원 없이도 불이 붙을 수 있는 최저온도
10.안정성 및 반응성
가.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나.피해야 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다. 피해야 할 물질:
라.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저장 및 취급 시 추가적으로 참고
일반적인 취급 및 저장 환경이 아닌 다른 환경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주의 깊게 봐야할 정보
열, 공기, 물, 햇빛, 다른 물질 등에 의한 영향을 참고
11.독성에 관한 정보
가.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나. 건강 유해성 정보
○ 급성 독성(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호흡기 과민성:
○ 피부 과민성:
○ 발암성: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생식독성: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흡인 유해성:
가.항 및 나.항을 합쳐서 노출 경로와 건강 유해성 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12.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생태독성:
나.잔류성 및 분해성:
다.생물 농축성:
라.토양 이동성:
마. 기타 유해 영향:
-
13.폐기시 주의사항
가.폐기방법: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폐기 시에는 제13항을 참조하거나, 환경부 또는 각 지자체의 환경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폐기하여야 함
14.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 번호:
나. 유엔 적정 선적명: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라. 용기등급(해당하는 경우):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UN No.는 UN에서 위험물에 부여한 4자리 숫자. UN No.는 화학물질마다 고유하지 않을 수 있음
예) 벤젠의 UN No.는 1114인 반면, 인화성 액체는 물질에 상관없이 1993일 수 있음
운송방식(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철도 등)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는 있으나, 같은 위험물에는 동일하게 4자리 수의 UN 번호가 부여
각 UN 번호에는 위험성 등급과 함께 일반적으로 용기등급이 함께 있음. 쉽게 말하면 위험성 등급은 위험성 종류, 용기등급(I, II, III이 있으며
작을수록 위험)은 해당 위험성의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음.
15.법적 규제현황
가.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① 금지물질
② 허가 대상 유해물질
③ 관리대상 유해물질
④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⑤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⑥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⑦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 대상 유해 · 위험물질
⑧ 위험물질
⑨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나.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화학물질관리법
① 금지물질
② 허가물질
③ 제한물질
④ 유독물질
⑤ 사고대비물질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물질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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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그 밖의 참고사항
가.자료의 출처:
나. 최초 작성일자: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라. 기타:
-
다음으로,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MSDS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MSDS 항목별 활용
1) 화학물질 취급시 상황별 MSDS 활용
2) 사업장 화학물질 관리시 상황별 MSDS 활용
3. 참고자료
하단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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